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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금융 당국 제동에도 "900억 후순위채 상환 절차 개시"

뉴스1

입력 2025.05.08 09:58

수정 2025.05.08 09:58

롯데손해보험 제공
롯데손해보험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손해보험이 상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8일 롯데손보는 8일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날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결정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롯데손보가 2020년 5월 발행한 후순위채는 만기가 10년(2030년)이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 뒤 콜옵션행사가 가능하다. 콜옵션 행사는 관례로 통상 후순위채는 5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한 뒤 다른 후순위채를 발행해 변제한다.



롯데손보는 후순위채를 이날 조기상환하려고 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를 불허하면서 12일로 콜옵션 행사일이 연기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막은 이유는 건전성 요건 때문이다. 금감원의 불허에도 롯데손보는 콜옵션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154.59%로,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면 킥스는 150% 밑으로 떨어진다. 법령상 킥스가 150%를 넘지 못하면 조기상환할 수 없다.

롯데손보는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해왔으나, 금융감독원이 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을 보류시킴에 따라 발행을 철회한 바 있다"며 "특히 당시 금융당국은 후순위채 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고 밝혔다.

결국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신규 발행 없이 고유자금으로 후순위채를 상환할 예정이었지만 금감원이 전날 콜옵션 행사를 불허하면서 상환이 연기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롯데손보는 "이러한 차환 발행 철회로 현 상황에서 콜옵션 행사가 일부 감독규정상 요건(상환 후 K-ICS비율 150% 유지)에 소폭 부합하지 않자, 회사는 해당 규정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면서도 "감독당국은 지난 7일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콜옵션 행사를 하지 말도록 회사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콜옵션을 행사하여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