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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매연에 제동장치 검사 추가…안전 검사 의무화

뉴스1

입력 2025.05.08 10:13

수정 2025.05.08 10:13

제주시는 오는 7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뉴스1
제주시는 오는 7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오는 7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 부령인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28일 제·개정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에 대한 환경 검사와 제동장치 등 안전 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 검사 체계로 운영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정기 검사의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에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등 3만 3339대다.

정기 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신차의 경우 최초의 사용신고 후 3년 후부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과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이륜자동차 안전 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