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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영장 집행 방해 경호 금지법' 대표 발의

연합뉴스

입력 2025.05.08 10:14

수정 2025.05.08 10:14

권향엽 의원, '영장 집행 방해 경호 금지법' 대표 발의
권향엽 의원 (출처=연합뉴스)
권향엽 의원 (출처=연합뉴스)

(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의원은 경호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한 것을 겨냥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경호처 공무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경호는 삼권분립 정신을 규정한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라는 이름으로 막는 나라는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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