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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이달 최종변론…보건의료단체 "흡연피해 명백"

뉴시스

입력 2025.05.08 10:40

수정 2025.05.08 15:11

국립암센터 등 18개 보건의료단체 8일 공동성명 "흡연 암 발생 주원인…과학적 근거 바탕 판결을"
[서울=뉴시스]국립암센터 전경. (사진= 국립암센터 제공) 2025.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립암센터 전경. (사진= 국립암센터 제공) 2025.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립암센터 등 18개 보건의료 단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계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흡연이 암 발생의 주원인임을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18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고, 이 중 250개 이상이 유해 물질이고, 70개 이상이 발암 물질로 확인됐다"면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는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접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했다.



특히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흡연이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의 원인으로 발표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흡연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들은 “최근 국립암센터의 우리나라 인구집단 연구에서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돼 있고, 장기흡연자에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생긴 경우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면서 "세계보건기구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이며, 흡연의 발암성과 건강 피해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 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이며, 담배의 니코틴은 흡입 후 10초 내 뇌에 도달해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며 강한 의존성을 유발한다"면서 "이로 인해 흡연자의 상당수는 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독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또 "담배 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제를 사용하며,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으며, 이는 흡연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열 국립암센터 대외협력실장(금연지원센터장)은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학계가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 흡연이 암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소송이 담배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국립암센터도 암 예방을 위한 흡연자 금연 지원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함께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로 쓰인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건보공단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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