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광주 무진대로 왕복 8차선 거리를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광산구 우산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 장치를 밟기 전 B씨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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