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망치로 문 내리치고 폭행…주거침입도
法 "죄질 불량…상당 기간 실형 선고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윗집에 사는 일가족이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고무망치로 폭행한 시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5.05.08. jhope@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8/202505081046538851_l.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윗집에 사는 일가족이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고무망치로 폭행한 시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 거주하던 A씨와 피해자 가족은 계속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전 1시5분께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화가 나 집 안에 보관 중이던 공구상자에서 길이 35㎝의 고무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이 사는 윗집으로 올라갔다.
그는 "나와,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고무망치로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내리쳐 여러 곳이 찌그러지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자 그는 고무망치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내리쳤을뿐 아니라 주먹으로 얼굴과 쇄골을 여러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B씨의 아들 C씨가 자신을 양팔로 끌어안고 말리자, A씨는 고무망치로 C씨의 복부 등도 내리쳤다. 남편 D씨의 뺨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가 경찰관이 도착한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려 1층 현관으로 내려가자 A씨는 그 틈을 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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