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강릉시는 2021년 6월 도입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해 계약금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남국 강릉시 지적과장은 “이달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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