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산 흑염소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식당업주 A 씨(7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 나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흑염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메뉴판에 흑염소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뒤 1억2344만 원 상당의 흑염소탕을 팔았다. A 씨가 판 흑염소는 호주산 염소고기였다.
A 씨는 호주산 염소고기 3750㎏을 5529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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