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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소득세, 6월 2일까지 동시 신고해야

뉴시스

입력 2025.05.08 10:57

수정 2025.05.08 10:57

'합동신고창구', 18개 전 시·군에서 운영 산불 피해자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연장
경상남도청 정문 및 본관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5.05.01.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정문 및 본관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5.05.0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6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창구 위치와 연락처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복식부기 의무자 등 일부 신고유형은 신고 지원이 제한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수입 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부 수출 중소기업 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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