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분쟁 사전 예방 방안 강구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사전 예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건설 송무분야 전문가 및 하자 소송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했다. 하자 소송 시 보수비 산정 비율이 높은 주요 쟁점 항목과 공사 현장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실제 소송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 판례를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재 교육원 누리집 또는 유선 신청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설계, 시공, 준공 등 주택 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 분쟁의 해결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