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약 30명에 대해 지난 7일 제적 대상임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앞서 이달 초 190명에 대해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으며 이들 중 160명 안팎이 지난 7일까지 수업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차의과대 의전원 관계자는 "학칙에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규정에 따라 수업에 무단결석한 학생들에게 제적 대상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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