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홍성군은 자살위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해 홍성군 보건소 생명사랑팀(☎ 041-630-9769)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고 대상은 중증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자살 의도나 시도 전력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지인의 자살을 경험한 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자살 위험자로 신고된 주민이 홍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신고한 주민에게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간 지급 한도는 10만원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주변에 위기 징후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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