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전히 줄지 않는 교권침해…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1.3%

연합뉴스

입력 2025.05.08 11:38

수정 2025.05.08 11:38

교총 "'교권 5법' 시행에도 3년째 500건 이상 상담 접수" "학생에 의한 피해 중 '폭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
여전히 줄지 않는 교권침해…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1.3%
교총 "'교권 5법' 시행에도 3년째 500건 이상 상담 접수"
"학생에 의한 피해 중 '폭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

교권 침해 (PG) (출처=연합뉴스)
교권 침해 (PG)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이 느끼는 교권 침해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상담·지원 건수가 총 504건으로 2022년(520건), 2023년(519건)에 이어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38.5%)에 달했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는 전년(75건)보다 늘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폭행'이 지난해 19건으로 전년(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폭행 19건 중 18건은 여교사를 향한 것이었다.

앞서 교총이 지난 3월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천1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 5법' 시행 이후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교총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며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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