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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서교사 98% 갑질 피해…연가 못 쓰고 조퇴·병가 제한도"

뉴시스

입력 2025.05.08 11:39

수정 2025.05.08 11:39

전국 사서교사 갑질 피해 설문조사 결과 "돌봄·늘봄 대기학생 관리책임 전가말아야"
[서울=뉴시스] 학교 도서관 모습. (사진= 개운중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학교 도서관 모습. (사진= 개운중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사서교사의 98%가 갑질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서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가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서교사들은 육아시간과 조퇴 사용, 학기 중 출장은 물론 방학 중 휴가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가 가능하지만 사서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서교사들은 조퇴 제한(25%), 연가·병가 제한(22%), 출장·연수 제한(22%), 육아시간 제한(6%) 등 정당한 휴가권과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간제 사서교사의 경우 방학 중 연수 사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관리자의 방학 중 도서관 개방 요구로 인해 사서교사의 연수 및 연구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학교도서관이 도서관 고유의 기능 외에도 돌봄 공간으로 활용되는 실태도 확인됐다. 돌봄교실,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사용된다는 응답이 23%였으며, 돌봄교실이나 방과후교실 운영 전 대기 장소로 활용된다는 응답은 35%로 가장 많았다. 또한, 분리 조치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서교사들은 돌봄 공간으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력 지원이 부족해 복무 승인 거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응답자의 26%는 복무 승인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며, 승인된 경우에도 대체 복무자를 스스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업무 과중, 고유 업무 방해,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도 보고됐다.

또한 사서교사들은 도서관 업무 외에도 교과서 업무, 학교 문집 및 교지 제작, 행사사진 촬영, 법령·조례·내부규정 위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부당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다면평가에서 업무 곤란도가 반영되지 않거나 협력 수업 시수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전교조 사서교사위원회는 "돌봄교실,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대기학생의 관리 책임을 사서교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 및 학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서교사가 복무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갑질 피해 방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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