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주최·ROTC중앙회 주관, 정계 및 군 관계자 참석
“국가발전 위해 美 ROTC처럼 법률 제정, 체계적 지원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에 책임있게 나서겠다"
ROTC 위기 진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제시
[파이낸셜뉴스]
“국가발전 위해 美 ROTC처럼 법률 제정, 체계적 지원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에 책임있게 나서겠다"
ROTC 위기 진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제시

24만 명의 학군장교를 배출한 대한민국ROTC중앙회가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8일 ROTC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ROTC처럼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행사는 노행식 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병주·부승찬 국방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정계 및 군 관계자와 ROTC 동문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건강하고 균형잡힌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신 배경과 시각을 가진 인재들이 군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ROTC 역시 이러한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인력의 다양성과 균형을 지키고, 공정한 병역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도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에 책임있게 나서겠다며 ROTC는 단지 군 간부를 양성하는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지는 시민 리더를 기르고, 국방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길을 여는 소중한 인재양성제도라고 밝혔다.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발제는 구본환 ROTC중앙회 특별법 책임디렉터와 박효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진행했다.
박 교수는 ‘군 우수자원과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ROTC 법률 제정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ROTC 제도가 1961년 창설 이래 지원자 격감과 우수학생 지원 기피, 국방력 약화 등 양적·질적 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이 ROTC 양적·질적 위기에 봉착하자 1964년 ROTC 활성화법(ROTC Revitalization Act)을 제정, 학비·생활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 ROTC 강화법(ROTC Enhancememt Act)을 제정하여 다양한 ROTC 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ROTC 육성·지원 법 제정 및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ROTC중앙회의 문제 제기와 제도 변화 요구에도 둔감한 상황”이라며 “국가 안보와 군사 혁신적 차원에서 ROTC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 제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ROTC 법률 제정 주요 내용으로 △ROTC 정책추진 체계 마련 ②남녀 평등권을 토대로 군복무 가산점 도입 △교육생의 인턴사업 지원 △전역자 공공부문 채용 촉진 △민간기업과 자발적인 채용 협약과 지원 △ROTC 모집·선발 남녀평등 기회보장 △현역 복무기간 규정 및 야간대학원 진학 지원 △ROTC 단체 설립 및 운영지원과 발전기금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ROTC 제도 현황과 위기 진단, 제도 개선’, 갈태웅 OBS 국방전문 기자가 ‘ROTC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향’,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심층 토론을 펼쳤다.
노 중앙회장은 전후방 부대의 초임장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ROTC의 위기는 창끝 부대의 현저한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ROTC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부는 ROTC 후보생 및 전역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ROTC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에 따른 공정한 처우와 보상을 제공하도록 ROTC 육성 및 활성화 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ROTC는 입영훈련기간을 포함, 병사들보다 14개월 더 긴 복무를 감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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