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현황 공개
출금지연제도 중단하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급증
금감원 "범죄자금 세탁 우려…5월 중 제도 신속히 재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5.04.23. ks@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8/202505081202107835_l.jpg)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약 6개월간 빗썸-농협은행을 통해 이뤄진 보이스피싱 연계 불법 자금세탁 건수가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의 외부 출금을 제한하는 '출금지연제도'가 중단된 탓이다. 빗썸은 최근 국민은행으로 거래은행을 변경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출금지연제도 중단 후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증가 현황을 공개했다.
통상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탈취한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수법을 쓴다.
이는 피해자→사기범 은행계좌→사기범 거래소 모계좌→사기범 거래소 계정→가상자산 전환→타 거래소 및 개인지갑 통한 출금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는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신규고객은 거래소 계정에 최초 원화 입금 이후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이 지연된다. 또 기존고객은 거래소 계정에 원화 입금 이후 24시간 동안 원화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이 지연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원화거래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출금지연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지난해 7월~10월 중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하고 있다.
빗썸과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모든 고객에 대한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했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지급정지) 건수가 이전보다 389건(9억90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업비트-케이뱅크 88건(26억7400만원) ▲코인원-카카오뱅크 80건(76억5800만원) ▲코빗-신한은행 29건(2억9500만원) 등의 순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는 신규·기존 고객에 출금지연제도를 모두 적용하되, 기존고객에 대해선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코인원은 신규고객에 대해서만 출금지연 제도를 적용했다. 빗썸과 코빗은 출금지연제도를 아예 적용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의 주된 창구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 업계와 함께 출금지연제도의 운영을 장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한 빗썸·코인원·코빗은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5월 중 신속히 재개할 것"이라며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지연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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