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입시 비리 의혹' 조국 전 대표 아들 불기소 처분

뉴시스

입력 2025.05.08 12:09

수정 2025.05.08 12:09

대학원 입시에 허위 자료 제출한 혐의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2024.12.16. yes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2024.12.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씨를 지난 2일 기소유예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씨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기소 5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가 아들 조씨 입시 지원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업무 방해 의혹과 한영외고 출결 관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의사가 없는데도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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