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공무원 등 3명을 지난 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 그리고 모 단체 회장은 지난 2월 말 소속 청사 내에서 열린 기업 유치 관련 행사에서 주민 250여명에게 법적 근거 없이 70만 원 상당의 홍보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선관위에 제출하고 지자체장의 업적을 부각한 현수막 20매를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85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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