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여원 및 금품 주고받은 혐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역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30. 20hwan@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8/202505081310395476_l.jpg)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8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사업가 송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금 규모는 1억여원으로 지역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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