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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글로벌 기업 과징금 산정시 韓시장 매출 한정"

연합뉴스

입력 2025.05.08 13:30

수정 2025.05.08 13:30

암참 주최 간담회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약 존재하지 않아"
개인정보위원장 "글로벌 기업 과징금 산정시 韓시장 매출 한정"
암참 주최 간담회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약 존재하지 않아"

암참 간담회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 (출처=연합뉴스)
암참 간담회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한국 시장 매출액에 한정해서 과징금 계산을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의 간담회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오해가 많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재작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위가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과거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했지만, 재작년 9월 법 개정 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의 정의가 '전 세계 시장에서 올린 액수'라는 게 USTR의 해석이다.



이에 고 위원장은 "USTR 보고서엔 실제로 관련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는지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오해도 많이 담겨 있어서 지금 오해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큰 제한이 있다는 USTR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있는 서버로 보낸다"며 "그런 맥락에서 (국외 이전) 제약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국외 이전 절차는 일반적 절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실제로 명령이 내려진 적은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중요한 사실은 개인정보위는 '제로 리스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기술개발 과정에서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카카오의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마쳤다"며 "기업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개인정보위와 소통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나무, 애플, 아마존웹서비스(AWS), 넷플릭스, 툴스포휴머니티 등 국내외 IT 기업 및 빅테크 기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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