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9월 제도권으로

뉴시스

입력 2025.05.08 13:38

수정 2025.05.08 13:38

라이선스 신설 자기자본 요건 60억…전문투자자 대상은 30억 국내주식 소수점 투자도 제도화…해외주식도 입법 추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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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단위를 신설한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 온 비상장거래 플랫폼들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며, 부동산·음악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신탁수익증권)을 플랫폼에서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6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2개사만 운영 중이다.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60억원,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면 30억원이다.

전산 전문인력을 8명 이상 갖춰야 하는 등 별도 인력 요건도 있으며 그외 사항은 투자중개업 인가요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개 방법은 주문 수량이 다르더라도 호가가 일치하면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다. 동일 증권사 연계 계좌를 사용하는 매수·매도자 간 거래 체결만 가능하다.

종목별로 일반투자자 거래가 가능한 일반종목과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 전문종목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전문종목은 일반종목보다 거래 대상 지정 요건, 공시 기준 등이 완화 적용된다. 일반 종목은 연 2회 발행인에 관한 사항과 회계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반기 검토 보고서가 공시돼야 하지만 전문 종목 기업은 공시 의무 부담이 없다.

발행과 유통은 엄격히 분리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비상장은 두나무 주식 유통이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발행인과 특수거래인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발행인 직원은 월 1회에 한해서만 지정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엔 중개가 허용된다. 발행이 아닌 인수·주선한 증권은 6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중개가 허용된다.

아울러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유통 플랫폼 인가 단위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 플랫폼) 인가 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도 예고한 바 있다.

유통 플랫폼이 없으면 조각투자 증권이 발행돼도 투자자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조각투자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상품인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없다. 2차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은 부동산, 음악 저작권 신탁수익증권에 국한된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는. 인가 요건, 업무 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 공시 특례 등이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된다.

공시의 경우 투자 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엔 발행·유통 분리 원칙에 따라 중개를 금지한다. 인수·주선을 수행하는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 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함께 제도화한다. 소수단위 주식 거래는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고 올해 1분기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1000명, 누적 매수 주문 체결 금액은 약 1228억원, 신탁 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당해 신탁 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는 한편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우선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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