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3월 1일 제주시내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 신체 곳곳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진은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자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의료진 소견을 비롯해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해에 이르게 된 과정을 진술한 점, 비만치료제 과다 복용으로 자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자해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자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흉기 손잡이에 피해자 외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볼 수 없어 원심의 선고는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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