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직시 납세자 권리 강화 방안 연구
조세심판원 심판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 역임
"납세자 보호업무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할 기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50)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과 고충을 수렴·개선하면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직위다.
이광숙 납세자보호관은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또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도 겸비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 신임 납세자보호관이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문가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신임 납세자보호관 임명에 대해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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