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12년간 한국공학대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 활동을 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로 영세납세자에 실질적인 법률 지원 강화하는 등 납세자 보호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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