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창소멸어업인조합 부지 매각' 수백억원대 소송 휘말려

뉴시스

입력 2025.05.08 13:53

수정 2025.05.08 13:53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 소멸어업인조합원들이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조합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5.08.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 소멸어업인조합원들이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조합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5.08.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계대책 부지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조합이 해당 부지를 물류업체에 팔았다가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렸다.

의창 소멸어업인조합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조합에서 물류업체인 '델디씨'에 토지를 매매했고, 계약금으로 100억원을 받았다"며 "하지만 최근 델디씨에서 조합의 토지에 148억2300만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은 지난해 7월 생계 보상으로 받은 진해구 웅동1지구 내 조합 소유 부지 3만4000여 평을 한국델몬트사 저온 보관창고 업체인 델디씨에 48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제공하기로 했으나, 조합에서 토지 용도변경 신청 등을 진행하지 못하자 부지를 물류센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델디씨 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48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합에서 보상받은 토지를 매매해 계약금 100억원을 받았으며, 이 돈을 나누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현 조합장 곁에서 빌붙어 있다"며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절대로 부정한 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델디씨 측에서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몇 차례나 조합으로 발송했지만 현 조합장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토지 계약 시 이사 및 대의원, 조합원들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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