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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 물관리정책 정비 안 해 혼선…행정력·예산낭비 발생"

뉴시스

입력 2025.05.08 14:00

수정 2025.05.08 14:00

환경 규제, 사전 규제심사 없이 도입·운용…형평성·과잉 규제 우려 환경부 출신 협회에 수의계약 체결하고 인건비 등 과다 지급 적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환경부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 중첩으로 정책 혼선을 초래하거나 환경규제를 사전 규제심사 없이 도입·운용해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를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기관정기감사'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물관리일원화(수량·수질 통합)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하위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기존의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하위계획을 폐지·연계 등 정비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유사한 물관리 주요 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등 정책 혼선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법적 수립항목 15개 중 3개를 제외한 9개 항목이 기존 계획인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사·중복됐으며 3개 계획 모두에서 중복되는 항목도 총 5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내 추진과제와 금강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 주요 사업이 중첩되는 등 금강·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이 유사하거나 실적 평가가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의 유역에서 유역종합계획과 대권역계획 간 수질 목표 등을 분석한 결과, 낙동강 등 같은 권역인데도 각 계획 간 수질 목표가 최대 9%p 차이가 나고 있어 지자체 등에서 수질개선 업무 수행 시 혼선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물관리 최상위 국가기본계획(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핵심전략 및 물관리 목표 등이 체계적이고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가 사전 규제심사를 받지 않는 내부 지침으로 환경규제를 도입·운용하고 있는 사실도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79개 법률에 근거해 환경규제를 도입·운용하고 있지만, 규제 사항에 대해 사전 규제심사를 받지 않은 채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등과 같이 해당 부서의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로 판단한 시정·권고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를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내부지침에 규제심사 없이 규제사항을 포함하여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내부지침으로 운용 중인 규제사항에 대해 사전 규제심사를 받아 법령 등에 반영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환경부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경쟁계약으로 추진하고,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다수의 민간위탁 사업을 환경부 퇴직 직원들이 근무 중인 3개 협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도 감사원이 적발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2021년~2024년까지 특정 협회와 체결한 총 99건의 위탁계약 중 63건을 수의계약(계약금액 1604억원)으로 체결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협회 측이 외주용역비, 지원금 등을 경비에 포함시켜 일반관리비를 과다 산정했는데도 관련 규정 미흡 등을 이유로 약 75억원을 과다 지급했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 등 15억6000만원을 과다청구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지급한 사실도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앞으로 일반경쟁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사업 계약서에 인건비 등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환수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밖에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직원 30여명을 공식 파견받아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 비공식적 파견 직원들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하고, 앞으로는 산하기관 직원을 비공식적으로 파견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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