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희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치료약물 사전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 및 환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행 사전심사 제도는 심사 기간과 행정절차로 인해 과도한 서류 제출, 치료 지연,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특히 치료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희귀질환 분야에서는 사전심사 등 관련 규제완화와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컨대 희귀 자가면역 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은 발병 후 48~72시간 내 치료 개시가 생명을 좌우하지만 유일한 치료약물인 에쿨리주맙(Eculizumab)이 사전심사 대상 약물로 분류돼 심사에 최소 14일 이상이 소요된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선투약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환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사전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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