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8일까지 지역화폐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의심거래 가맹점을 추출한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하고 중대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충북도·보은군, 9~23일 사회조사 진행
충북 보은군은 9~23일 ‘2025년 충청북도·보은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총 15개 분야 59개 항목이다.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주·가구원 중 표본으로 선정한 960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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