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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육성 나선다

연합뉴스

입력 2025.05.08 14:14

수정 2025.05.08 14:19

제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육성 나선다
제주시청 (출처=연합뉴스)
제주시청 (출처=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3일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정책 지원에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도 관련 부서에 조례 개정을 계속 건의해왔다.

지정 기준은 기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이상, 도서 지역은 10개 이상 밀집의 경우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 기준을 완화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 15개 이상 점포 밀집 구역을 직접 찾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2천㎡ 초과 시, 300㎡당 점포 수 1개 추가)과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는 상인 조직이 제출한 지정 신청서와 증빙자료의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 지정 및 고시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 특성화시장육성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이밖에 지역상품전시회, 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공동이용시설 설치·보수 등 시설현대화 공모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기완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등 정책지원에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내 상인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특화 골목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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