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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피의자 음독' 관리 소홀 경찰관 2명 견책·1명 경고

연합뉴스

입력 2025.05.08 14:28

수정 2025.05.08 14:28

'유치장 피의자 음독' 관리 소홀 경찰관 2명 견책·1명 경고

경찰서 유치장 (출처=연합뉴스)
경찰서 유치장 (출처=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음독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휴일이었던 당시 경찰서 전체 치안을 담당했던 상황관리관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행정처분이다.


지난 1월 27일 A(70대)씨는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체포됐다.

유치장 입감 시 살충제가 든 유리병을 속옷에 숨겨 반입한 A씨는 이를 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치료받고 퇴원했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들이 입감 전 A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를 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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