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정자 냉동 비용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만 지원된다.
세부적으로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이 해당한다.
또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와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을 진단받은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과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범위는 검사와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 상한은 여성은 200만원, 남성은 30만원이며,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나 입원비, 연장 보관료, 생식세포 동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향후 e보건소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신규 사업인 만큼 올해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 동결 시술을 받은 경우에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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