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왜 우리 가족 모욕해" 흉기 휘두른 40대 조폭 2심도 실형

뉴스1

입력 2025.05.08 14:56

수정 2025.05.08 14:56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2)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직폭력배인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한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소속 B 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가족에 대한 모욕성 발언 등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화를 참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