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2)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직폭력배인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한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소속 B 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가족에 대한 모욕성 발언 등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화를 참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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