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뜻한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조씨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아들·딸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9월 조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2023년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는 지난해 조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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