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8/202505081527503286_l.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평소 자신을 모욕했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해 다른 파벌 조폭을 찌른 40대 조직폭력배가 살인미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김모(42)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9시48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주점에서 또래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다른 폭력조직 소속인 A씨가 평소 자신과 가족을 향해 모멸적인 언행을 자주 했다며 격분,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직후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원래부터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살인의 고의를 비롯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씨의 도발로 범행에 이르러 A시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A씨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생명을 빼앗으려 한 범행이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중대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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