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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서 음독'…관리 소홀로 경찰관 징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8 15:37

수정 2025.05.08 15:37

'유치장에서 음독'…관리 소홀로 경찰관 징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음독하는 사건이 일어나 관련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공휴일이었던 당시 경찰서 전체 치안을 담당했던 상황관리관에게는 불문경고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행정처분이다.



지난 1월27일 A(70대)씨는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체포됐다.


유치장에 입감되며 살충제가 든 유리병을 속옷에 숨겨 반입했다. 이어 살충제를 마셨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근무자들은 입감 전 A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를 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