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자율적 계속 고용방식 바람직"
상의 "임금체계 개편 선행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협회’로 55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2023.09.19. kgb@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8/202505081556506719_l.jpg)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경사노위의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제도화 방안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 된다면 신규 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또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과 관련,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한경협은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정년연장이 아닌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계속고용의무를 제안한 것으로, 그 만큼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이고,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고령자 실질적 고용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1년여간 노사정의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이끌어온 경사노위는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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