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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100만원

뉴시스

입력 2025.05.08 15:58

수정 2025.05.08 15:58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문 . *재판매 및 DB 금지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문 .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9일부터 내달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안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상가, 빌라, 간이집하장 주변과 단독주택단지 등 상습 투기장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속 영수증이나 우편물 등을 확인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매립·소각 행위는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리 배출하지 않는 행위 또한 위반행위다.



통합관제센터와 공조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등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주민에게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김병혁 군 환경자원사업소장는 "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군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깨끗한 횡성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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