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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여심위 "당원 아니다" 허위응답 유도, 선거구민 2명 고발

뉴시스

입력 2025.05.08 16:23

수정 2025.05.08 16:23

오픈채팅방, 팬클럽카페서 권유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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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당내 경선 여론조사 시 당원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한 선거구민 2명을 고발했다.

8일 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경선후보 지지자로 구성된 오픈채팅방과 팬클럽카페에서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하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종경찰청에 2명을 고발했으며, 거주지는 각각 서울과 인천으로 관계된 해당 정당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보도 등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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