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와 단일화 신경전…김문수 '당무우선권' 발동·지도부 "절대권리 아냐"
지도부, '단일화 로드맵' 속도전…'상당한 사유시 비대위가 결정' 특례 적용
金겨냥 '후보 교체' 압박 해석도…金측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당무우선권'이냐 '후보교체권'이냐…국힘 당헌 놓고 아전인수한덕수와 단일화 신경전…김문수 '당무우선권' 발동·지도부 "절대권리 아냐"
지도부, '단일화 로드맵' 속도전…'상당한 사유시 비대위가 결정' 특례 적용
金겨냥 '후보 교체' 압박 해석도…金측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대선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둘러싼 충돌 국면에서 당헌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각자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당 지도부에 '단일화 로드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헌 제74조에 규정된 당무우선권은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부터 대선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를 토대로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라며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후보 사무실을 처음 찾으면서도 "후보가 당헌상 당무우선권을 가진 위치"라며 "잘못된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런 김 후보 주장에 '제왕적 총재 시절'의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에 관해 설명하면서 "당의 모든 결정을 절대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선 사무에 관해 우선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지, 당이 하는 통상적인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이나 결정을 후보가 뒤집을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 겸 경선 선거관리위원장도 SBS 라디오에 나와 "(후보가) 그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거 제왕적 총재의 시절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동시에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카드도 꺼내 들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가 당 지도부의 관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맞설 수 있는 근거다.
당이 전날 심야에 비대위와 경선 선관위 회의를 연달아 열고 김 후보의 사전 동의 없이 9일까지 TV토론 및 양자 여론조사를 마치는 '단일화 로드맵'을 의결한 것은 이 특례를 적용한 사례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 찬반·시기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특례 적용의 근거로 삼았다. 11일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던 만큼 경선 절차 변경을 위한 '상당한 사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는 사실상 김 후보가 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후보 교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압박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당헌당규상 후보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후보 측은 이런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행 시민사회총괄단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헌 74조2항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가 심의한다'는 내용은 후보가 선출된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발동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로서) 모든 법적 (권한의) 행사를 다 할 것이다.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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