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건강 영향 등 토론해 대안 마련을"
"의사·한의사 소모적 분쟁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기자회견에서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5.08. yes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8/202505081653092893_l.jpg)
이재만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의 더 이상의 의과영역 침탈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제 의과·한방은 소모적 분쟁을 그만두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자리를 찾아 가야만 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와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의 과학적 근거, 법적 타당성,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 및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토론과 대안들이 논의됐으면 한다"면서 "공개 토론회 공동 개최를 꼭 수용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의협 한특위가 제안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 주제는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다.
의협은 최근 일부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의약품 무분별한 사용 등 의과 고유의 진료행위 침범이 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박상호 의협 한특위 위원장은 "최근 한의계의 도를 넘은 의과 의료행위 침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면서 "최근 한의사 단체 및 일부 한의사들이 명백한 의과 고유 영역의 진료 행위를 무단으로 시행하거나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빈번히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의사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했다"면서 "의과 진단기기인 엑스레이를 활용하는 행위와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기자회견에서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만 한특위 부위원장. 2025.05.08. yes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8/202505081653133963_l.jpg)
이어 "과거 복지부에서 의뢰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임신율은 약 14.4%, 출산율은 약 7.78%였다고 보고됐지만,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고 이 중 46.2%라는 유산 수치는 일반적인 임신 후 유산율에 비해 상당히 높아 한방 난임 치료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 치료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투명한 자료 공개가 이뤄지기 전까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 표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2006년부터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약 20년간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했으나 한방은 표준화·과학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는 예산만 낭비하고 과학적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의약 정책과와 한의약 산업과’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등 의과 영역의 진료행위를 하려면 의대에 들어가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의과진단 및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따거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따야 한다"면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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