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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 없이 축구부 지도 맡겨"…충북교육청 감사서 적발
"채용계약 없이 축구부 지도 맡겨"…충북교육청 감사서 적발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의 한 학교법인 산하 고등학교가 운동부 관리 등을 부적정하게 했다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 등 7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명을 정직하고 2명은 경고, 6명은 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3월 축구부 창단계획 수립 시 지도자 3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도교육청의 창단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인건비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올해 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배정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채용 계약을 하지 않는 운동부 지도자 3명에게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훈련일지 및 상담일지 작성 등 축구부 지도·감독을 하게 했다.
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교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학부모가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운동부 담당 교원이 사립학교법(복무) 및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조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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