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입시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8 16:54

수정 2025.05.08 16:54

조국, 지난해 12월 징역 2년 유죄 확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근 조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씨의 공범으로 조 전 대표를 기소했고,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