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회 "SKT 영업 중단으로 대리점 생계 피해…구체적 보상안 필요"

뉴시스

입력 2025.05.08 17:18

수정 2025.05.08 17:18

과방위 SKT 청문회서 "대리점, 유심 교체로 영업 못 해 매출 피해" 지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유영상 SKT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유영상 SKT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만 보상하는 게 아닌, 유심 교체 업무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대리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지난 5일부터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직영점과 대리점이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했다”며 “대리점은 일종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영세 자영업자로 유심 교체 업무로 힘든 가운데 신규 영업을 중단하면 (매출)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앞서 한 20대 남성이 유심 교체를 하지 못해 대리점에서 유리병을 던지고 매장문을 부수는 등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유심 재고가 턱없이 부족하니 난동까지 일어났는데, 본사에서 해당 대리점에 어떤 배상을 해줬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심 교체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대리점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사실상 대리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아직 SK텔레콤대리점협의회 등은 회사 측이 소통이 없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기준과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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