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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200만원 구형

뉴시스

입력 2025.05.08 17:31

수정 2025.05.08 17:31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8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8.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8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8.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역 행사에서 출마를 앞둔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 측은 "그라운드 골프 대회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 (강서구에 거주하지 않는) 부산 시민들이었으며, 김 구청장은 단지 부산 시민들에게 강서구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 국책 사업들을 소개했던 것이고 끝 무렵에 참석한 국회의원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를 한 것"이라면서 "두 번째 공소사실 관련 김 구청장이 행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른 것이 당시 구청장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김 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오랜 공무원 생활을 했고, 현재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준법을 생활화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공직자의 언행은 참으로 엄중해야 함을 깊이 깨달았고,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5일로 지정했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열린 지역 행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은 모두 김도읍 의원 덕분"이라고 말하는 등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김도읍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또 같은해 12월 강서구의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노래의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 없으면 못살아'라고 노래해 자신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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