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경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와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진해지부는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욱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 의원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던 A 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총선 당시 이 의원에게 4970만원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했다.
A 씨는 선거 이후 이 의원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지난 3월 창원지법에 약정금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A 씨 주장에 따르면 이 자금은 선거기간 동안 두 차례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약 600만원이 사용됐고, 선거를 전후해 인건비와 수고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한다"며 "이 돈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으로 공식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운용돼 회계장부에도 기재되지 않은 자금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정치적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정치자금 출처와 사용처, 회계 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경남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이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돈을 빌린 사안이 아니다. A 씨가 선거운동 기간에 썼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의원에게 갚으라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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