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꼭 확인 당부…인터넷 열람 가능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6일 현재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신청 다음 날까지 심사하여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선거일 12일 전인 5월 22일 최종 확정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명부에서 본인의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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