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라온홀딩스에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8 18:35

수정 2025.05.08 18:35


금융위원회 사무실 모습. 뉴스1 제공
금융위원회 사무실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라온홀딩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공사진행률 산정시 포함해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각각 과대·과소 계상했다.

회사는 공사진행률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 건물철거비도 포함시켰다. 증선위는 라온홀딩스에 과징금 부과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라온홀딩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라온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인은 분양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과 건설용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했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증선위는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회계법인 지평, 정안, 로엘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