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제안의 골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계속고용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경우 계속고용특례가 적용된다. 기업이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신규채용 규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관계사로의 전적 등으로 계속고용을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임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이날 제언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에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계속고용에 있어 근로시간·직무 등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입법이 2025년 중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의무 기간을 연장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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