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정 자산으로 상환 결정에
금감원 "관련 법규 위반" 반박
재무평가 확정 후 상응 조치 방침
롯데손보 "계약자 자산 영향 없어"
롯데손해보험이 8일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콜옵션(조기상환) 행사를 강행한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본적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재무상황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련 법규 위반" 반박
재무평가 확정 후 상응 조치 방침
롯데손보 "계약자 자산 영향 없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관련 브리핑을 갖고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롯데손보는 이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은 이를 불허했다.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킥스 비율을 150%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킥스 비율은 154.6%지만 회사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비율은 127.4%(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관련 원칙모형 적용시)로 150%에 미달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행 규정상 차환 없이 상환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롯데손보가 적용한 154.6%는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수치로, 감독당국 기준인 원칙모형으로는 127.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후순위채 상환후 킥스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150% 미만인 경우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려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이에 대해 "상환은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져 계약자 자산엔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고유계정의 일반자금은 맡은 고객 돈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충당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자본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약이 있는 건데 회삿돈이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금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진행한 롯데손보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이슈인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금리인하 기조 하에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업의 자금조달도 원활한 상황이어서 국지적 신용 이벤트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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