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중견 제약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부터 수사 중이다. 이들은 각각 혈액제제와 진통제, 안과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제약사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2021년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 제약사 직원들도 각각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약사법 위반 및 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작년 11월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내부 고발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23년 2월 무혐의 종결됐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재수사가 진행됐다.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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